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 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 : 총상품가격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 : 총상품가격의 15% 배상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 : 총상품가격의 20% 배상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 : 총상품가격의 30% 배상
바. 여행 당일 통보시: 총상품가격의 50% 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 취소료 규정
단서]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